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미래의 유아교육을 이끌어 갈 우수 유아교사 양성

학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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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관련 지침 : 교원자격검정 편람 / 교직 / 교육실습영역 이수요건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교육봉사 2학점 = 총 4학점 이상 이수

학교현장실습(유아교육과 - 3학점) 운영 세부기준

  • 실습 가능 학교 : 유치원정교사(2급)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운영 형태 : 통합형, 분산형, 학기단위 실습형 중 선택 가능
    단, 실습 시작 전 학과 단위의 계획 수립 및 교원양성기관장의 승인이 요구됨
  • 진행 방법 : 실습계획, 현장실습 및 지도(사전지도, 실습 중 지도, 사후지도), 실습평가의 3단계로 진행
  • 실습 면제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