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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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 교원자격검정 편람 / 교직 / 교육실습영역 이수요건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교육봉사 2학점 = 총 4학점 이상 이수
학교현장실습(유아교육과 - 3학점) 운영 세부기준
실습 가능 학교 : 유치원정교사(2급)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운영 형태 : 통합형, 분산형, 학기단위 실습형 중 선택 가능
단, 실습 시작 전 학과 단위의 계획 수립 및 교원양성기관장의 승인이 요구됨
진행 방법 : 실습계획, 현장실습 및 지도(사전지도, 실습 중 지도, 사후지도), 실습평가의 3단계로 진행
실습 면제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