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미래의 유아교육을 이끌어 갈 우수 유아교사 양성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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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모두 휴학 중에 이수한 내용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록한 학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협약한 협약학교에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유치원을 섭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사전에 유치원의 실습동의서를 대학에 제출한 후 실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공과목(유아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봉사 조건과 일치하면 교육봉사로 인정됩니다.
예) 유아교육과 학생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봉사 가능

입학 이후부터 3학년 2학기 학기 중까지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을 마치고, 교육봉사 과목이 개설되는 3학년 2학기에 수강 신청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P/F(평점 미반영)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