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체전형
- 학생부 100% 반영
지원자격
| 전형구분 | 지원자격 |
|---|---|
| 대학자체전형 |
①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거나 근무 중인 자 (개인사업자 포함) ② 23세 이상인 자(2004.02.29. 이전 출생자) ③ 영진전문대학교와 주문식교육 산학협력 취업 약정형 기업의 대표가 추천한 자 ④ 농어촌(읍 ₩ 면)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우선돌봄가구 포함)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⑧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⑨ 대학졸업자(전문대졸 이상) ⑩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학교장 추천자 |
제출서류
- 1)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제출 방법안내
1. 2024년 졸업자 ~ 2027년 졸업예정자 : “대학 원서작성 시 온라인 사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 2005년 졸업자 ~ 2023년 졸업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apply.neis.go.kr)에서 제공 신청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수시 신청기간 2026.08.24.(월) ~ 09.11.(금) 18:00)
3. 2004년 이전 졸업자 또는 비동의자/비대상고교 출신자는 동의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소재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충족해야 합니다.
- 2)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나이스 검정고시 홈페이지(https://kged.go.kr)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동의를 한 후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수시 신청기간 : 2026.09.03.(목) ~ 12.17.(목) (2018년 1회차 ~ 2026년 1회차)
※ 고교에 재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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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자격 관련 서류 중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 유형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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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체 근무경력이 있거나 근무 중인 자(개인사업자 포함) |
4대 보험 중 1종 또는 재직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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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3세 이상인 자(2003.02.28.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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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진전문대학교와 주문식교육 산학협력 취업 약정형 기업의 대표가 추천한 자 |
기업대표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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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어촌(읍 면)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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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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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우선돌봄가구 포함) |
차상위계층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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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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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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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학졸업자(전문대졸 이상)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4년제2학년이상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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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
점수반영
| 전형구분 | 학생부 교과 | 동점자 처리기준 | |
|---|---|---|---|
| 대학자체전형 | 200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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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신성적 산출 1) 학생부 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 1학기(40%) 단, 일반고 위탁직업 교육과정이수자, 공업계 2+1이수자, 1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저학년(50%), 고학년(50%) 2) 반영 교과목 : 전과목 반영(석차등급이 없어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있는 경우 반영) 3)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 대학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반영합니다. 4) 외국고 출신자, 제출된 생기부의 성적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는 최저등급 반영합니다. 5) 학교폭력조치사항으로 8호 전학, 9호 퇴학 해당자 불합격 처리합니다. 6) 학생부 교과 성적산출 : 입학홈페이지 > 입학도우미 > 성적산출 7) 상세 성적산출 내용은 “입학홈페이지 > 공지사항” 모집요강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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