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전형: 농어촌전형,기초생활수급자전형, 대학졸업자전형
지원자격
전형구분 |
지원자격 |
농어촌전형 |
【유형Ⅰ】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읍, 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읍, 면)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유형 Ⅱ】학생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소재지(읍, 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읍, 면) 중/고 6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 졸업 시까지 농어촌전형 지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소재
학교는 농어촌지역 학교로 인정함
※ 초/중/고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사망, 이혼, 실종 등 우리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 발생일부터 제외)
· 이혼일(법률상)이후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 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 이혼일자, 친권, 양육권은 모두 법률상 증명(관련 서류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부·모·학생 주소지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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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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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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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학생)기본증명서(친권 또는 양육권 표시된 것)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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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실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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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 실종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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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전형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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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전형 |
-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② 4년제 대학교 2학년 과정 이상 수료(예정)자
-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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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재직자전형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중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만학도: 25세 이상인자(2001.02.28 이전 출생자)
- ② 재직자: 산업체 재직경력이 합산하여 2년이상인자(재직경력 기준일: 수시1차 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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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전형구분 |
제출서류 |
농어촌 전형 |
【유형Ⅰ】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읍, 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읍, 면)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①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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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제출 방법안내
1. 2022년 졸업자~2026년 졸업예정자: “대학 원서작성 시 온라인 사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 2005년 졸업자~2021년 졸업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apply.neis.go.kr)에서 제공 신청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수시 신청기간 2025.08.25.(월)~09.05.(금) 18:00)
3. 2004년 이전 졸업자 또는 비동의자/비대상고교 출신자는 동의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소재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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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동의를 한 후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단, 대국민서비스에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동의)을 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교에 재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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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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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원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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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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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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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부, 모 초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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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Ⅱ】학생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소재지(읍, 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읍, 면) 중/고 6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②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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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원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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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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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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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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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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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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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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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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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서류상에 발급받은 자가 지원자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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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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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재직자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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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반영
전형구분 |
점수 |
동점자 처리기준 |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전형
만학도재직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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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 1순위 : 고학년 석차백분위
- 2순위 : 교과목 이수단위 합
- 3순위 : 교과목 이수단위 수 합
- 4순위 :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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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전형 |
대학성적 100% |
- 1순위 : 4년제대학
- 2순위 : 총 이수 학점
- 3순위 : 총 이수 학기
- 4순위 :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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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반영
학생부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 1학기(40%)
단, 일반고 위탁직업 교육과정이수자, 공업계 2+1이수자, 1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저학년(50%), 고학년(50%)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 대학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반영합니다.(농어촌전형 지원불가)
학생부교과 성적산출 : 입학홈페이지 > 입학도우미 > 성적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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