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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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전형: 농어촌전형,기초생활수급자전형, 대학졸업자전형,만학도재직자전형

정원외전형: 농어촌전형,기초생활수급자전형, 대학졸업자전형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농어촌전형 【유형Ⅰ】학생 본인 및 부 · 모가 농어촌 소재지(읍, 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읍, 면) 중/고 6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유형 Ⅱ】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읍, 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 (읍, 면)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졸업 시까지 농어촌전형 지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소재 학교는 농어촌지역 학교로 인정함

※ 초/중/고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사망, 이혼, 실종 등 우리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 발생일부터 제외

• 이혼일(법률상)이후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농 · 어촌 지역에 거주

• 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가 농 · 어촌 지역에 거주

• 이혼일자, 친권, 양육권은 모두 법률상 증명(관련 서류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부모학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지원자(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이혼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학생)기본증명서(친권 또는 양육권 표시된 것) 1부

부·모 사망·실종의 경우

▸ 사망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 실종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등본 1부 1부

기초생활수급자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학졸업자전형
  •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② 4년제 대학교 2학년 과정 이상 수료(예정)자
    ③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자)
만학도재직자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중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만학도: 25세 이상인자(2002.02.29 이전 출생자)
    ② 재직자: 산업체 재직(근무)합산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준일 : 원서접수일)

제출서류

전형구분 제출서류
농어촌 전형 【유형Ⅰ】학생 본인 및 부 · 모가 농어촌 소재지(읍, 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읍, 면)중/고 6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① 공통서류

▶ (공통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제출 방법안내

1. 2024년 졸업자 ~ 2027년 졸업예정자 : “대학 원서작성 시 온라인 사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 2005년 졸업자 ~ 2023년 졸업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apply.neis.go.kr)에서 제공 신청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수시 신청기간 2026.08.24.(월) ~ 09.11.(금) 18:00)

3. 2004년 이전 졸업자 또는 비동의자/비대상고교 출신자는 동의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소재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서류)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나이스 검정고시 홈페이지(https://kged.go.kr)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동의를 한 후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수시 신청기간 : 2026.09.03.(목) ~ 12.17.(목) (2018년 1회차 ~ 2026년 1회차)

※ 고교에 재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추가서류
  • 농어촌지원자격확인서

  • 중학교생활기록부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 부, 모 초본 각 1부 ※ 주소 이력 모두 기재

【유형 Ⅱ】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읍, 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 (읍, 면)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② 추가서류
  • 농어촌지원자격확인서

  • 초등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생활기록부

  • 지원자 초본 ※ 주소 이력 모두 기재

기초생활수급자전형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제출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서류상에 발급받은 자가 지원자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제출서류(수시1차) : 2026년 9월 이후 (수시2차) : 2026년 11월 이후

대학졸업자전형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4년제2학년이상 수료 증명서 1부.

  • 대학성적증명서 1부

만학도재직자전형
  • ① 만학도 : 25세 이상인자(2002.02.28. 이전 출생자)

  • ② 재직자 : 산업체 재직(근무)합산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준일 : 원서접수일) : 4대 보험 중 1종

 

 

점수반영

전형구분 점수 동점자 처리기준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전형

만학도재직자전형

학생부 100%
  • 1순위 : (고학년) 석차백분위
  • 2순위 : 교과목 이수단위 합
  • 3순위 : 교과목 이수단위 수 합
  • 4순위 : 연소자
대졸자 전형 대학성적 100%
  • 1순위 : 4년제대학
  • 2순위 : 총 이수 학점
  • 3순위 : 총 이수 학기
  • 4순위 : 연소자

가.  내신성적 산출

1) 학생부 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 1학기(40%)

단, 일반고 위탁직업 교육과정이수자, 공업계 2+1이수자, 1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저학년(50%), 고학년(50%)

2) 반영 교과목 : 전과목 반영(석차등급이 없어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있는 경우 반영)

3)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 대학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반영합니다.

4) 외국고 출신자, 제출된 생기부의 성적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는 최저등급 반영합니다.

5) 학교폭력조치사항으로 8호 전학, 9호 퇴학 해당자 불합격 처리합니다.

6) 학생부 교과 성적산출 : 입학홈페이지 > 입학도우미 > 성적산출

7) 상세 성적산출 내용은 “입학홈페이지 > 공지사항” 모집요강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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