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체전형
- 학생부 100% 반영
지원자격
전형구분 | 지원자격 |
---|---|
대학자체전형 |
|
제출서류
- 1)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제출 방법안내
1. 2022년 졸업자~2026년 졸업예정자: “대학 원서작성 시 온라인 사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 2005년 졸업자~2021년 졸업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apply.neis.go.kr)에서 제공 신청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수시 신청기간 2025.08.25.(월)~09.05.(금) 18:00)
3. 2004년 이전 졸업자 또는 비동의자/비대상고교 출신자는 동의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 소재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충족해야 합니다.
- 2)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동의를 한 후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단, 대국민서비스에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동의)을 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교에 재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 3) 지원 자격 관련 서류 중 1부(해당자에 한함)
지원 유형 | 제출서류 |
---|---|
①산업체 근무경력이 있거나 근무 중인 자(개인사업자 포함) | 4대 보험 중 1종 또는 재직증빙서류 |
② 23세 이상인 자(2003.02.28. 이전 출생자) |
- |
③ 영진전문대학교와 주문식교육 산학협력 취업 약정형 기업의 대표가 추천한 자 | 기업대표 추천서 |
④ 농어촌 읍.면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 -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우선돌봄가구 포함) |
차상위계층확인서 |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⑧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주민등록등본 |
⑨ 대학졸업자(전문대졸 이상)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4년제2학년이상 수료증명서 |
⑩ 특성화고 학교장 추천자 | 특성화고 학교장 추천서 |
점수반영
전형구분 | 학생부 교과 | 동점자 처리기준 | |
---|---|---|---|
대학자체전형 | 200점 100% |
|
|
전과목 반영 학생부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 1학기(40%)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 대학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반영합니다. 학생부교과 성적산출 : 입학홈페이지 > 입학도우미 > 성적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