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이 인정되는 사유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
첨부파일에 출석승인원 양식을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여 제출해주십시오.
결석하시는 경우 꼭 지도교수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사유가 되는지 지도교수님과 상의해 주세요.
[양식] 1) 네이버 밴드
2)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공지사항
[제출] ece1@g.yju.ac.kr
[기간] 1) 원장일반직무교육 (~7/9)
2) 원장사전직무교육 ( ~7/22)
※ 결석은 10% 즉,
일반직무교육 총 4시간(1일) / 원장사전직무교육 총 8시간(2일)을 넘지 못하며,
반드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유 외에 (예: 원내 행사, 타교육 과정 중복, 제사 등)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