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여러분^^
2021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사업 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 드립니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자격 |
- 영진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소득분위와 상관없음)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 재학생만 신청가능(휴학생, 졸업생, 산업체위탁생, 평생교육원 등록생 제외) - 국가근로장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과 중복참여불가 |
모집인원 |
- 40명(A유형 대학발굴형 30명, B유형 멘토발굴형 10명) ※멘티인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멘토 모집 인원도 변동 가능 |
활동기간 /활동시간 |
- 2021년 5월 ~ 2022년 2월 - 연간 200시간 활동 권장 - (1일) 최대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40시간(방학중) ※연 최소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장학금 미지급 |
활동장소 |
- 원칙 : 멘티 소속 학교 단, 사전에 멘티 담당교사, 학부모, 대학, 멘티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멘토링 장소 변경 승인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자 승인 및 대학제출 후 변경 가능 |
활동내용 |
- 학습지도, 진로 및 고민상담, 특별활동 등의 멘토링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불가 |
선발기준 |
- 신청서 접수하여 멘티에게 가장 적합한 멘토 선발(1지망 우선 고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동일 성별 매칭을 우선 매칭) - 본교 주변 지역은 1지망 신청자가 많으니, 꼭 활동하고 싶은 학생은 지원자가 많지 않은 멘티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선발절차 |
-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지도교수 추천서, 참가신청 동의서)를 학생복지취업처로 제출 ※위치: 공학관 101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멘토 신청
※ 서면 제출 및 온라인 신청 모두 완료해야 신청 완료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5월 4일(화) ~ 5월 12일(수) 17:00까지
□ 신청방법 (아래 2가지 절차 모두 진행 필수)
- 서면신청 : 신청서, 지도교수추천서, 참가신청동의서 제출
- 온라인신청 : 붙임3 참조(p.1 ~ p.22)
□ 제출서류(첨부파일 양식 참조)
-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지도교수추천서 1부, 참가신청동의서 1부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명단(붙임4) 참고, 신청서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를 3지망까지 선택하여 작성
□ 제출처 : 공학관 101호 학생복지취업처(F. 053-940-5535)
3. 주요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멘토신청 및 선발 |
‘21. 5월 중순 |
학생복지취업처로 신청 |
멘토 사전교육 |
‘21. 5. 13. ~ 14. (예정) |
추후 개별 문자 안내 |
멘토링 활동 |
‘21. 5. 17 ~ ’22. 2. |
활동한 달의 익월 25일 장학금 지급 |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
활동한 달의 익월 3일까지 출근부 제출 |
4.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시간당 12,500원 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단위 지급, 분 단위 절사)
※농어촌 지역일 경우, 시간당 15,000원 근로장학금 지급
○ 의무사항
-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참가신청동의서 제출
- 선발학생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재단 전산 신청 시 동의
- 학업시간표 입력
- 오프라인/온라인 사전교육 참석 및 수강
- 온라인 출근부 작성(활동시작 후, 당일 즉시 작성)
※ 기한 경과로 인한 출근부 미 입력시, 출근부 수정 및 추가 입력 불가
- 수기 출근부 작성(대학에서 출근부 관리를 하며, 멘티 담당교사 확인 필수!)
※ 수기출근부는 매일 멘티 담당교사에게 확인 및 결재
※ 매월 3일까지 수기출근부 최종확인 및 담당교사 서명 받아 학생복지취업처로 제출
※ 부득이 멘티가정에서 활동할 경우, 멘티 부모님의 확인을 받고, 매월 말 멘티 담당교사 확인 후 학생복지취업처로 제출
※ 장학금은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5. 문의처 : 학생복지취업처 940-5564
6. 유의사항
○ 출근부 작성 시, 활동 당일 즉시 입력
○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멘토 자격 제한
○ 멘토 자격 박탈
- 멘토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태도불량 등으로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중도 활동 포기 시, 멘토링 활동 중단 사유서 제출
○ 다문화멘토링 활동인증서 발급
- 출근부 마감 기준으로 10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해 출력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2021. 5. 4.
학 생 복 지 취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