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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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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활동기간 : (연간사업) 2019년 3월 ~ 2020년 2월까지
□ 기본요건 : 소득분위 상관없이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재학생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참여 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다문화멘토링
사업과 중복참여불가
<지원 제외 대상> |
? 휴학생,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 활동내용 :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 및 고민
상담 등 사회정서발달 활동 및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생활습관 지도
○ 이외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가 배움지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의 업무보조, 단수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단,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지원내용 : 장학금 시간당 10,500원(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 시)
연간 최소 |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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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
방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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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450시간 |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강의, 졸업 또는 교직이수의 목적에 대한 사항
으로 인정되지 않음
□ 활동가능 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go.kr),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모집유형
구분 |
방법 |
나눔지기 발굴형 (B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 진행 |
2. 절차안내 |
<멘토 선발 및 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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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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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표 등록 |
? |
대학 추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붙임1 매뉴얼 참조) |
학생 수업시간표 등록 (붙임1 매뉴얼 참조) |
신청 및 시간표 등록여부 확인 후 (신청후 2~3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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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및 출근부 입력 |
? |
기관 배정 |
? |
활동계획서 업로드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후 온라인 출근부 입력 |
활동계획서 확인 후 기관 배정 |
대학 추천 확인후 활동계획서 업로드 (붙임1,2 참조) |
※학생신청 시 기관 섭외 후 신청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9년 3월 6일 ~ 2019년 3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붙임1) 나눔지기 시스템 매뉴얼 참고
※ 연간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은 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 출근부 승인 후 지급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원거리 활동자의 경우, 근로기관과 대학의 협의하여 이동시간 중 일부 인정 가능
4. 유의사항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참여 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다문화탈북멘토링사업과 중복참여불가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분
단위 활동은 절사 (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장학금은 활동한 다음달 25일지급
예시) 4월 1일~30일까지 활동한 근로내용을 정산, 5월 25일 장학금 지급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문의처 |
○ 영진전문대학교 학생복지취업처
- 연 락 처 : 053-940-5564
- 메일주소 : freemaybe@yju.ac.kr
※붙임 : 1) 2019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학생용 시스템 매뉴얼 1부.
2) 2019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관련 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