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by 유아교육과^^ posted Mar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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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0316() ~ 2020410()

 

2. 참고사항

등록금 납입 후 신청기간 내 신청 대상자는 20201학기 장학금 소급 지급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학기부터 고지서 감면 적용)

등록금 범위내 국가장학금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지원 가능

교내 장학금 성적 기준은 신입생일 경우 미적용 

각종 신청서는 붙임자료 참조 및 학생복지취업처 방문 작성

 

3. 장학종류

1) 장애학생장학금

신청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장애학생장학금 신청서 1

장애인 증명서 1

 

2) 형제자매장학금(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부녀,모자,모녀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최초 지정자 1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3) 교직원장학금

신청대상 : 본 대학 소속 교직원 직계비속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장학금 지급(비정규직교직원의 경우 50%)

제출서류

교직원직계자녀장학 신청서 1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4) 주문식협약장학금(전공심화과정에 해당)

신청대상 : 본 대학과 주문식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재직 중인 자

(신청 전 본 대학과 주문식교육협약 업체 여부 확인 후 신청!)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장학금 지급(입학학기 제외)

신입생은 서류 제출시 다음 학기부터 적용

제출서류

재직관련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1

 

5) 보훈장학금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녀까지 해당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

지급금액 및 선발기준은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름

 

6) 새터민특별장학금

신청대상 : 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의 자녀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지급금액 및 선발기준은 통일부 기준에 따름

 

7) 기타 장학금

기타 교내/외 장학금 선발완료자 및 선발대상자이나 등록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장학금 신청

 

4. 문의 및 제출처 :  학생복지취업처 공학관 101

 

(전화 053-940-5177) (FAX053-94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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