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국가근로 및 학자금대출 통합신청)

by 유아교육과^^ posted Nov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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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여러분^^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입니다.
(국가근로 및 학자금대출 통합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신청(국가근로 및 학자금대출통합신청)이 아래와 같이 있어요~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
(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1. 신청대상 : 본교재학생(신입생(2020년 입학예정자) · 재학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포함)
※2020년 입학예정자는 대학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2. 대상장학 :   ①국가장학금 ②국가근로장학금  ③학자금대출
※사업별 세부지침 및 신청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9년 11월 19일(화) 9시 ~ 2019년 12월 17일(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19년 11월 19일(화) 9시 ~ 2019년 12월 19일(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마감일은 동시접속 폭주로 인한 전상장애 및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바랍니다.


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접속 후 해당 항목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업로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 가구원동의 시 가구원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가구원 : 미혼-부모, 기혼-배우자)
  - 소득 산정시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
  - 소득,재산 조사대상 가구원의 동의 불이행시 상기 학자금 지원 제한
  - 부득이하게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동의가 가능함(한국장학재단 안내 필요)
 

5. ★주요 오신청 사례
  실제 재학 중인 학생 명의로 신청
    - 재학생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여 미지급 되는 경우 다수 발생
  장학금 명칭 확인 필요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명칭이 비슷한 장학금들이 많아 타 장학금으로 신청하는 사례 발생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제출 항목은 개인별로 상이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기간 내 제출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
   (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6.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영진전문대학교 학생복지취업처 : 053)940-5447,5180,5177,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