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by 유아교육과^^ posted Jun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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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여러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국가근로 및 학자금대출 통합신청)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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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1학기와 비교하여 신청일 현재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
 

 

- 신청시 선택사항(붙임1 참조)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 단,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 1학기 기초·차상위 자격 보유자 등은 계속 사용 신청 불가능

 

     ※ 선택 시, 소득분위 이의신청 불가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1. 신청대상 : 본교재학생(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포함)

 

 

 

2. 신청기간 : 2018년 5월 17일 (목) 9시 ~ 6월 15일(금) 18시 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5월 17일(목) 9시 ~ 6월 19일 (화)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 통합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번 1차 신청만 가능함

 

 

 

3. 신청방법(붙임 1 참조)

 

   1)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후 해당 항목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2)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업로드

 

   3)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 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가구원(미혼자=부모, 기혼자=배우자)

 

      - 소득 산정시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가구권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소득·재산 조사대상 가구원의 동의 불이행시 상기 학자금 지원 제한

 

      - 부득이하게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장학재단 직접 방문 및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을 통한 서면동의가 가능함

 

         (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안내 필요)

 

 

 

4. 주요 오신청 사례

 

  1) 실제 재학 중인 학생 명의로 신청

 

      - 재학생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여 미지급 되는 경우 다수 발생

 

  2) 장학금 명칭 확인 필요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명칭이 비슷한 장학금들이 많아 타 장학금으로 신청하는 사례 발생

 

  3)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미동의

 

      - 서류 제출항목은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하여 기간 내 제출 필요

 

  4)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선발결과 발표 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 완료시 지원 가능)

 

 

 

5.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마감일 동시접속 폭주로 신청에(전산장애 및 상담원 연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기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