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by 유아교육과^^ posted Mar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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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9년 3월 06(수) ~ 2019년 329()

 

등록금 납입 후 신청기간 내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학기 장학금 소급 지급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학기(19-2)부터 적용

서류가 미비할 시 신청을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금 반영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신청바랍니다.

 

2. 장학종류

 

1) 장애학생장학금

신청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장애학생장학금 신청서 1

   장애인 증명서 1

 

 2) 형제자매장학금 (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의 관계는 인정하지않음)

신청대상 : 형제/자매,부부,부자,부녀,모자,모녀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양쪽 다 80점 이상이어야 지급함.

  2010년 신설된 장학금으로 2010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지원금액 : 1명에 한하여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서 1

   (부모님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3) 교직원장학금

신청대상 : 본 대학 소속 교직원 직계비속인 경우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교직원직계자녀장학 신청서 1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4) 주문식협약장학금

신청대상 : 본 대학과 주문식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금액 : 계열/학과별 감면기준에 의함

제출서류

재직관련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1

위 장학금 신청 전 본 대학과 재직 중인 업체와의 협약사실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람!!

 

5) 보훈장학금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녀까지 해당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

 

6) 새터민특별장학금

신청대상 : 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의 자녀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 일 경우 지급

지원금액 : 정규학기 내 매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교내장학금이므로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

   (등록금 범위내 국가장학금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지원 가능)

 

 

각종 신청서는 붙임자료 참조 및 학생복지취업처 방문 작성

   각 교내 장학금 종류별 적용되는 성적 기준은 신입생일 경우 미적용

   신청기간 내 등록금 납입 후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요

 

 

3. 문의 및 제출처 :  학생복지취업처 공학관 101

                                      (전화 053-940-5177) (전송 053-940-5535)

 

 2019. 03. 06.

 

 

 

학 생 복 지 취 업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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