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구분 |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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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우선돌봄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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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전형 |
‣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② 4년제 대학교 2학년 과정 이상 수료(예정)자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자) ※ 기준일 : 2021년 2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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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형 |
【유형Ⅰ】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6년 과정 이수자 |
①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중 아래②조건을 충족한 자 ②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사망, 이혼, 실종 등 우리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 발생일 부터의 부·모는 제외) ※ 부·모의 사망, 이혼, 실종 시 부·모의 거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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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Ⅱ】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이수자 |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종·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자로서 초등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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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중 행정 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의 출신자도 농어촌전형 지원 가능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태백시, 삼척시, 제천시, 공주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소재 학교는 농·어촌지역 학교로 인정함 ※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거주지(학교 소재지)주소가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지원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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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해당자에 한함) → 2012년 2월 말 이전 고교졸업자, 온라인 제공 비 대상고교 출신자,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경우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동의를 한 후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단, 대국민서비스에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동의)을 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 ⑤ 중 해당 증명서 1부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② 차상위 복지급여수급 확인서 1부 (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자활근로자 중 해당자) ③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 ④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⑤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서류상에 발급받은 자가 지원자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은 수시1차 2020년 9월 이후, 수시2차 2020년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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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 |
▸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예정) 증명서 1부 ▸ 백분위로 환산된 성적 증명서 1부(소수점 2째 자리까지 반영함) ※ 졸업(수료)예정자는 1학기까지 성적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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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6년 과정 이수자 |
① 공통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원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동거인, 주소지 변동사실 등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실 포함하여 발급) → (지원자 본인 1부), (지원자의 부 1부), (지원자의 모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해당자에 한함) → 2012년 2월 말 이전 고교졸업자, 온라인 제공 비 대상고교 출신자,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경우 ※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은 수시1차 2020년 9월 이후, 수시2차 2020년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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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 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학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 지원자(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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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의 경우 |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학생)기본증명서(친권 또는 양육권 표시된 것)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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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실종의 경우 |
▸ 사망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 실종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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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Ⅱ】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이수자 |
▸ 지원자(학생)주민등록초본 1부 → 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실 전체가 기재된 것 ▸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해당자에 한함) → 2012년 2월 말 이전 고교졸업자, 온라인 제공 비 대상고교 출신자,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경우 ※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은 수시1차 2020년 9월 이후, 수시2차 2020년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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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등본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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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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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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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소득 납세증명서(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등) |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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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관할 교육청 |
전형구분 |
학생부 교과 |
면접 |
총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전형 |
200점 (100%) |
- |
200점 (100%) |
‣ 1순위 : 고학년 석차등급 ‣ 2순위 : 교과목 이수단위 합 ‣ 3순위 : 교과목 이수단위 수 합 ‣ 4순위 : 연소자 |
※ 학생부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 1학기(40%) 단, 일반고 위탁직업 교육과정이수자, 공업계 2+1이수자, 1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저학년(50%), 고학년(50%) ※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 대학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반영합니다.(농어촌전형 지원불가) ※ 학생부교과 성적산출 : 입학홈페이지 > 입학도우미 > 성적산출 |
전형구분 |
대학성적 |
총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대학졸업자 전형 |
100점 (100%) |
100점 (100%) |
‣ 1순위 : 총 이수 학기 ‣ 2순위 : 총 이수 학점 ‣ 3순위 : 연소자 |
전형 |
모집 인원 |
수시1차 원서접수 |
합격자 발표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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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마감 |
예치금 등록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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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전형 |
4명 |
2020. 9. 23(수) 09:00~ |
2020. 10. 13(화) 24:00까지 |
2020. 11. 9(월) |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2020. 12. 30(수) 18:00까지 [예치금 20만원) |
2021. 2. 8(월) ∼ 2021. 2. 10(수) |
대졸자전형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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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형 |
3명 |
■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