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직무교육(원장·보육교사) 이수시간 인정(필수 사전 이수) 안내 >
1. 보수교육 이수시간 인정(사전 이수) 대상
: 원장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2. 이수시간 인정(사전 이수) 방법
1) 일반직무교육 총 40시간 중, 최소 12시간 ~ 최대 20시간 사전 이수 실시
2) 12시간 사전 이수 필수
: 보수교육기관에서는 일반직무교육 총 40시간 중 28시간만 개설
+ 수강생은 사전 12시간 이수 후 보수교육에 참가 = 보수교육 총 40시간 이수 가능
3) 최대 20시간까지 사전 이수 가능
: 수강생 희망 시, 최대 20시간까지 사전 이수 가능
: 필수 12시간 외 1~8시간 추가 사전 이수 시, 보수교육 28시간 중 추가 이수시간 수강면제
- <사례 1> 사전 12시간 이수 시 보수교육 28시간 이수
- <사례 2> 사전 16시간 이수 시 보수교육 24시간 이수
- <사례 3> 사전 20시간 이수 시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 추가 이수시간 면제 교과목
- 보수교육 필수개설 과목, 집합교육 과목을 제외한 실시간 화상교육 교과목 중에서 수강생이 선택
3. 이수시간 인정 과정 및 인정 시간
※ 상세 인정 과정 및 시간은 첨부파일 1. '일반직무교육(원장, 보육교사) 이수시간 인정 과정 안내’참고
4. 수강생 사전 이수 절차
1) 이수시간 인정 연수 확인 및 수강
- 필수 12시간의 경우, 가능한 한 교육신청 이전까지 이수 후 교육신청 서류 접수 시 제출
2) 교육 신청 시
- 첨부파일 2. ‘일반직무교육 이수시간 인정 신청서’ 작성 + 과정별 수료증(이수증) 첨부, 제출
- 교육신청 시, 필수 12시간 이수가 부족하더라도 당일까지 이수 현황을 ‘이수시간 인정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대학에서 이수 인정 여부 확정 후, 최종 인정 현황 홈페이지 안내
4) 수강할 일반직무교육의 개강일 전날까지 사전 이수 완료 (12시간 필수, 최대 20시간까지 가능)
※ 교육 개강일 전날까지 필수 12시간 이수가 불가능하면 보수교육 이수 불가 !
5) 개강일(집합교육)에 필수 12시간 이외 인정받은 시간(1~8시간)만큼 추가 수강면제 과목 결정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안내
1) 최종 12시간 필수 이수(+ 추가 인정 이수) 관련 자료는 보수교육 신청기간 ~ 교육 개강일까지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
2)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 보육교직원보수교육’ / 관련 안내 참고
3) 전화문의 :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053-940-5192~3, 053-940-5294, 053-940-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