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무교육(원장·보육교사) 이수시간 인정 과정 안내 - 필수 사전 이수 및 인정 과정(첨부파일) 포함

by 유아교육과 posted Apr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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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무교육(원장·보육교사) 이수시간 인정(필수 사전 이수) 안내 >

 

1. 보수교육 이수시간 인정(사전 이수) 대상

    : 원장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2. 이수시간 인정(사전 이수) 방법

    1) 일반직무교육 총 40시간 중, 최소 12시간 ~ 최대 20시간 사전 이수 실시

    2) 12시간 사전 이수 필수

        : 보수교육기관에서는 일반직무교육 총 40시간 중 28시간만 개설

          + 수강생은 사전 12시간 이수 후 보수교육에 참가 = 보수교육 총 40시간 이수 가능

    3) 최대 20시간까지 사전 이수 가능

        : 수강생 희망 시, 최대 20시간까지 사전 이수 가능

        : 필수 12시간 외 1~8시간 추가 사전 이수 시, 보수교육 28시간 중 추가 이수시간 수강면제

           - <사례 1> 사전 12시간 이수 시 보수교육 28시간 이수

           - <사례 2> 사전 16시간 이수 시 보수교육 24시간 이수

           - <사례 3> 사전 20시간 이수 시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 추가 이수시간 면제 교과목
          - 보수교육 필수개설 과목, 집합교육 과목을 제외한 실시간 화상교육 교과목 중에서 수강생이 선택

 

3. 이수시간 인정 과정 및 인정 시간

    상세 인정 과정 및 시간은 첨부파일 1. '일반직무교육(원장, 보육교사) 이수시간 인정 과정 안내참고

 

4. 수강생 사전 이수 절차

    1) 이수시간 인정 연수 확인 및 수강

        - 필수 12시간의 경우, 가능한 한 교육신청 이전까지 이수 후 교육신청 서류 접수 시 제출

    2) 교육 신청 시

        - 첨부파일 2. 일반직무교육 이수시간 인정 신청서 작성 + 과정별 수료증(이수증) 첨부, 제출

        - 교육신청 시, 필수 12시간 이수가 부족하더라도 당일까지 이수 현황을 이수시간 인정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대학에서 이수 인정 여부 확정 후, 최종 인정 현황 홈페이지 안내

    4) 수강할 일반직무교육의 개강일 전날까지 사전 이수 완료 (12시간 필수, 최대 20시간까지 가능)

        교육 개강일 전날까지 필수 12시간 이수가 불가능하면 보수교육 이수 불가 !

    5) 개강일(집합교육) 필수 12시간 이외 인정받은 시간(1~8시간)만큼 추가 수강면제 과목 결정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안내

    1) 최종 12시간 필수 이수(+ 추가 인정 이수) 관련 자료보수교육 신청기간 ~ 교육 개강일까지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

    2)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 보육교직원보수교육’ / 관련 안내 참고

    3) 전화문의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053-940-5192~3, 053-940-5294, 053-940-5420